'인력 확보 안되면 포괄간호서비스 중단해야'
간호계 한 목소리, 복지부 '12월 수가모형 공개·의료기관 가능 방안 설정'
2014.11.04 20:00 댓글쓰기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간호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주최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 공청회에 참여한 병원과 간호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사진]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2017년까지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우려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이사는 “간호인력은 보건의료산업에서 가장 전문적인 인력인데 시간을 들여서라도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중소병원 간호등급이 여전히 7~8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치기준 등 인력의 운영측면뿐만 아니라 제도화에 필요한 재정, 인력규모 추정치 등의 전제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목소리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앞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듯이 포괄간호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호인력 확보 문제”라며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전제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에게 얼마의 수가를 부여할 지 등을 공개하고 실제 이를 통한 간호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임금 책정에는 병원이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교육, 복리후생 비용 등도 고려해 채용을 유인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섭 사무관은 “수가를 어떻게 적정하게 책정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12월 중으로 수가모형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복지부의 수가 책정 기본방향 역시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배치 기준 ‘병상수→환자수’·인력배치 비율 다양화 검토해야

 

이날 공청회에서는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병상수가 아닌 환자수로 삼아야 하고 인력비율 설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는 ‘간호인력 배치기준 및 향후 도입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에는 간호인력 배치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병상가동율을 고려해 환자수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것으로 기존과 같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실제 입원 환자수가 아닌 의료기관 종별 규모에 따라 필요인력이 구분돼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연평균 환자수 기준을 사용해 간호인력을 운영 효율성을 기하고 인력기준의 일부 완화와 같은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병동 내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활용하도록 환자 수 할증 산출(평균환자+10%) 또는 인력기준의 구간설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간호인력당환자수가 의료기관 종별 3가지로 구분되던 것을 의료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력배치 다양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선택적으로 인력배치를 하고 차등적인 입원료를 부담하는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며 “다만 질적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수준과 과잉 배치로 인한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해 상향수준을 위한 최소조건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기존모형에서 간호인력당 환자수가 상급종합병원 6.4:1(보조인력 구성비 20%), 종합병원 7.6:1(보조인력 구성비 25%), 병원 8.7:1(보조인력 구성비 30%)이었다면 이를 각 의료기관별로 수급 가능한 간호인력당환자수와 보조인력구성비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아래 표]

 

안 교수는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재원일수, 수술률, 노인환자 구성비 등의 기준을 고려한 측정이 필요하다”며 “간호인력 이외에도 이송직원, 행정직원 등의보조원 충원 및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점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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