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구분 없애고 조무사 수가 신설'
간호조사무협회 '처우 개선은 모든 병원 종사자 대상 실시' 촉구
2019.08.12 10: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의료행위 수가 개정사항에 대해 병원계 및 간호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단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최근 논평에서 간호인력 및 간호보조인력의 범주 구분을 지적하면서 "처우 개선은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 종사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우선 "간호조무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간호인력과 구분짓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의 범주 구분부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을 비롯해 정부의 공식적 분류에서 간호인력으로 지칭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어 간무협은 “여러 간호학 관련 연구 자료에는 이미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를 준(準) 전문직 간호인력(associate professional nurses)으로 OECD에 보고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인력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수가로 인한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 입장이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중소병원의 간호사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근로자 모두 대형병원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다”며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필요하지만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 여타 인력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의 전문성만을 언급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내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무협은 “건강보험수가가 병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병원근무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 인력기준과 그에 따른 수가보상 기준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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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8.25 05:36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학원 나오면 2급 간호사..경력쌓으면 1급 간호사..이렇게 간호사되는 루트 아이디어 냈던데요. 엄연히 다른 직업.

    그럼  pa간호사는 pa달면 2급 의사..경력쌓으면 1급 의사 시켜달라고 해도되나요?



    Pa는 의사일 간호사한테 시키는거라 불법인것처럼=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이라 의료행위 불법이에요



    의사들이 뭐라 반박하면  pa간호사들이 우리는 의사보조업무하는 직업 아니다...라고하면될듯



    의사협회랑 간호조무사협회는 한패예요

    의사: 인건비 아껴야지~

    조무사: 경력만 채워서 간호사 해야지~
  • 간호학과 학생 08.23 01:45
    제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현 상태에서 취해야할 간호중재와 그 근거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어이없네요 08.13 13:30
    정말 어이없네요. 결국은 돈때문인가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신다면, 그에 맞게 공부하시고 간호사 면허를 따세요. 고작 학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간호사로 불리기 원하신다니, 정말 노답입니다.
  • 보조인력 08.12 19:54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이 아니라 간호보조인력입니다. 의료법 개정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하고 간호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아야 합니다. 비싼 세금에 치료비 내고 전문성도 없는 인력에게 간호받고 싶지 않습니다.
  • 간호조무사들도 08.12 16:23
    조무사들한테도  별도의 수가체제를  만들면  세금이 넘쳐납니까?  취지가  중소병원 뒷돈 챙겨주기가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에  간호사를  채용하여  기존에 조무사들이 했던 간호행위를 간호사가 할수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원래 조무사들이 하면 안되는 간호행위를  묵인했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간호사에게 간호업무를 시킬려는건데  조무사 와  중소병원이 왜  또 나서서  불법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간호사도우미 08.12 16:16
    이번기회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도우미나  간호사 보조사로 하는거 어때요.  자꾸 분란만 만드는 조무사협회회장님 참 이상한사람이네요.
  • 08.14 09:21
    노래방도우미랑 많이 놀았나봐요 연계남자  얼마면 되니
  • 국어를~~~ 08.12 12:50
    간협은 성명을 통해 간무협의 국민 호도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편견과 미움을 거두고 간호계 상생과 발전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간협은 의료법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의사와 간호사 진료·간호업무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간무협은 마치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부당한 갑질을 하고있는 것 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글을 보고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말이 안나올거라고100%  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는지

    수당과 보수교육비 지원  똑같이 간호사 간호조무사해주나요 지원을 이유로  챙기는척하는말은 야비하죠  간호사들도 의사처방없이는 일 못하거늘 

    수당나오는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공정하게줘야 나라돈 쌈짓돈아니죠  각자 근무지에서  열심히 하고있는직원들에게 자괴감주지말고 바르게  규정따라주세요 님이란글자에 점하나찍으면 남 진료보조 간호보조라고 하인취급마시구요 간호사선생님

    선생님들은 왜  가만히 계시나몰라요 아무나선생님부르는데

  • 신은주 08.14 14:35
    의사와 간호사  야간  수당  다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야간 수당 같아야 하나요?
  • 08.13 12:37
    제말이요 왜 조무사들이 선생님이며 보건의료인이죠? 다들 대학나와 본인들 면허 가지고 있는데 조무사만 왜 특혜죠? 개나소나 학원나와서 우기면 전문인 되는 나라가 나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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