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 '교육전담간호사' 의무화 추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법정인력 편입'
2020.11.09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각 의료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태움’ 논란 당시부터 간호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안인데,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와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신규 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 관리 및 지도, 신규 간호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등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사 태움 논란 이전부터 간호계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대학교육과 임상현장 간 격차에 따른 업무 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사람 41만4983명 중 활동 중인 간호사는 21만5293명(52%)에 불과하다. 신규 면허 취득자 2만1629명 중 9842명(45.4%)은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병원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결과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간호사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61개 의료기관, 300명만 지원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제21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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