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간호법, 재발의 불가…간협 "포기 안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법안 명칭 변경 등 전략 수정 불가피
2023.05.31 12:21 댓글쓰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법안이자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는 법안은 재발의될 수 없게 됐지만, 간호계는 준법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간호법은 올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에 따라 5월 30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결국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간호법은 ▲재적 300명 ▲재석 289명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등을 기록해 최종 부결됐다.  


본투표에서 179표의 찬성표를 받았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탈표를 포함해 21표를 더 희망했지만, 재의 의결 충족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 


결국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게 됐다. '민생 법안'으로서 추진돼왔지만 결국 '정쟁 법안' 모습을 띠며 폐기되고 말았다. 


간호법은 같은 법안으로서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될 수 없다.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제92조)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국회 회기 중 발의·제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협 "21대 국회 내 간호법 재부활"


그러나 간호계는 부결 결과에도 "이번 국회 임기 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이날 본회의 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 명줄을 끊었다"며 "간협은 저항권을 발동해 21대 국회 내 임기만료 전 간호법을 재부활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저항권이라는 개념은 헌법상 조문에 없어, 협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로서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운동인 준법 투쟁을 지속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간협은 2024년 총선에서 심판을 예고하는 한편 전열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간협은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김영경 회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날조된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그로 인한 누명을 벗겠다"며 "새로운 입법 활동을 전개해 타 직능과 상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다시 나서겠다"며 "더 이상 후배 간호사에게 잘못된 역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높은 수위의 투쟁을 예고했다. 


간협 관계자는 "국회법상 '간호법' 명칭만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이름으로 제정을 재시도할 계획"이라며 "저항권 발동은 투쟁 수위가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에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도 이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30일 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간호법이 한 번 국회 문턱을 넘었던 만큼, 내실 있는 결과로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는 아직 1년이나 남아있다"며 "단순히 의미있는 도전에 그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추진하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의 간호법 개념은 2005년 열린우리당에서 '간호사법', 같은 해 8월 한나라당에서 '간호법'이 발의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현재 모습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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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 06.02 13:17
    착각하지 마라, 간호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첫 시작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제가 되었든 간호법 제정하고, 마무리 하는 그 날은 꼭 오고 말 것이다... 그 날이 빨리 올 지, 늦게 올 지 그 시기만 다를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