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5개 항목' 추가
올 10월부터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가능…환자 자택서 허용 업무 확대 방침 2023-11-19 18:29
정부가 올해 인정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따라 허용되는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확대중이다.올해 1월 혈당‧혈압 측정, 4월 콜레스테롤 측정에 이어 10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이 가능토록 했다.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요구 및 휴대용 의료기기 발달 등을 고려, 환자가 있는 자택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