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이 이달 21일자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후속과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단체 사항을 이관했다.
2005년부터 이어진 숱한 시도 끝에 통과한 간호법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불법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일명 PA로 불린 진료지원 업무였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대해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에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PA를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그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진료지원 업무 45개를 공개했지만 간호계와 의료계 모두 반발 중인 상황이다.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과 배액관의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피부 봉합·매듭과 봉합사 제거 ▲절개와 배농 등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본 취지를 훼손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수치로 공개했는데, 본부가 이달 간호사 552명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2.9%가 업무범위가 과도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의 90.6%가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했고, 71%는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 확대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응답도 67.9%를 차지했다.
의료계도 모호한 진료지원 행위에 대해 반발했다. 자세하고 명확한 정의 없이 단순히 행위를 나열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배액관 삽입·제거는 배액관 종류가 여러개다.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배액관 삽입을 포함할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예시를 들었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주도권도 논란이다. 의료계는 "의료진이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고 하고, 간호계는 "간호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충돌하고 있다.
정부 규칙안은 간협·의협·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와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센터 등을 교육기관으로 정했다.
간협은 "간협이 교육을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의사가 교육하고 병원 현장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월 이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간협, 환자 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 추진···간호사 당 환자 수 입법 국민동의청원 등록
간호법 개정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기 위해 간호법 제29조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한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달 19일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적정 간호 인력 배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입법을 원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17일자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병동 12명 이하 ▲중환자실 1대 2 ▲응급실 중증환자 1대 2 등으로 명시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에 재정적 제재·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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