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지조사, 적발 아닌 계도 목적'
복지부 보험평가과 한창언 과장 '객관성·합리성 제고' 다짐
2015.05.17 20:00 댓글쓰기

현지조사. 의사들이 치를 떠는 단어다. 적정진료와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조사자들의 태도에 의사들은 비분강개(悲憤慷慨)한다. ‘암행어사’라도 되는 양 갑자기 들이닥쳐 온갖 서류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그들의 태도는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의료계는 이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질타에 미동을 하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 태도 변화를 예고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현지조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한창언 과장의 각오는 비장했다.

 

 

조사자들 강압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

현지조사의 최우선 방침은 진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사로 인해 진료가 방해를 받으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자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한다.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현지조사는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는게 원칙이다. 해당기관에 미리 통보를 하면 중요한 자료가 은폐 또는 변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지를 하지 않는다. 세금 탈루를 적발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무고지 원칙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무원 실적을 위한 조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정기관, 특정지역 등 의도적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자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시키는 상피제가 운영되고 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기관, 동일지역에 대한 집중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적발을 위한 조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오해다. 물론 부당청구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경미한 상황이면 개선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 한다. 물론 고의성이 다분하고 중차대한 과실은 엄단한다.

 

현지조사 정보가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얘기다. 그동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빈도 사례 등을 선별, 의료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자주 실시토록 주문했다.

 

현지조사 목적은 무엇인가

적발을 위한 조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이 주목적이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준다. 처벌 건수를 늘리는 것 보다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게 조사의 지향점이다.

 

조사를 통한 계도 가능한가

조사과정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조사가 아닌 잘한 것도 부각시켜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그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자연스럽게 전파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인력은 얼마나 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0명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7명이 심평원에 파견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력도 10명이 투입된다. 하지만 전국에 요양기관이 8만7000개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은

절감하는 부분이다. 현지조사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 국민건강 수호에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열심히 다가서겠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