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이행' 재개여부 주목
의협 새 집행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향성 설정 관건
2014.07.16 21:34 댓글쓰기

[기획 4]지난 3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의로 도출돼 의협 회원 투표를 거쳐 수용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는 총39개 아젠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 등을 포함한 의정협의 결과가 도화선이 돼 제37대 노환규 집행부는 대의원회 및 전국시도의사회로부터 강력한 역풍에 휘말렸다. 결국 노환규 전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협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 인해 의정협의 사항은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2차 의정협의의 연장선이 될 것이냐, 백지화가 될 것이냐. 신임 추무진 회장의 대정부 협상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건정심·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현안 산적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등을 포함해 제2차 의정협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당시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 협의안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당시 의협은 “수가 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제도 개선 역시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규제 개선을 위해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도 접점을 찾았다고 양측은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醫, 노환규 전 회장 탄핵으로 대정부 협상 ‘올스톱’ 

하지만 이 같은 의정협의 이행 추진을 위한 협상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에 의해 탄핵되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의협과 복지부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노 전 회장 불신임 이후 지금까지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 추무진 회장이 집행부 인선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지만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느냐 아니면 집행부대로 독자노선을 걷느냐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이 6월 말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의정협의 사항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결국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등도 실시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국민의견 수렴해 8월 시행할 계획이며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도 올해 중으로 설립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당선 직후 빠른 시간 내 회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천명해 왔다. 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그 어떤 사안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비대위는 여전히 원격의료 시범사업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협상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와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인다.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연결시켜 의정협의 사항 무효화로 의협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의정협의 사항 중 복지부가 지킨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당시 의정협의를 이끌었던 최재욱 前상근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시행 불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 원칙에 대해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인선에서 확인됐듯 최재욱 前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합류돼 있다.

 

사실 추무진 회장은 후보자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37대 집행부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그런 가운데 추무진 회장은 37대 집행부가 합의한 사항을 시범사업 원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회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회무 연속성 측면서 긍정적 기류도 전망
다만, 37대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로 활동했던 추 회장이 당선됨으로써 대정부 협상 등 회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의료계의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경기도의사회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총파업 투쟁이라는 희생의 결과로 얻는 2차 의정합의 결과 결실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7대 집행부는 두 차례 파업 투쟁을 거치며 토요전일가산제를 얻어냈고 리베이트 쌍벌제, 처방전 2매 발행, 한의약 단독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내부 소용돌이로 인해 의정협상이 혼선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무진 회장이 새 의협 수장으로 올라선 만큼 원격진료는 저지하되 나머지 의정합의 아젠다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과 복지부의 의정협의 이행추진 협상 추진 방향을 두고 양측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또한 선택의 결과는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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