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HT산업 육성 적극 지원'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새누리당 간사 유재중 의원 주도
2013.06.28 12:00 댓글쓰기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보건의료(Health Technology)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인 보건의료 산업 지원에 국회가 호흡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료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육성 방침을 보건의료 산업에도 적용해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료기기 지원에, 새누리당에서는 보건의료 R&D 및 유전체 활용 맞춤 의료개발 등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지만 법적 기반이 부족한 미개척 분야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여야가 정부의 기치를 뒷받침하며 뜻을 모은 것은 보건의료 산업이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장 오제세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주도해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의료계 중소기업과 의료기기 산업 살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연 10억원 미만 매출의 영세한 기업이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선도형 의료기기기업은 ▲신개발의료기기 연구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거나 ▲국내서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의료기기업체를 의미한다.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유, 해외선도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금융지원, 조세감면, 연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뿐 아니라 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 법에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원확보와 배분, 인력자원 발굴,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또 공무원·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제품 표준화, 신의료기기 관련 협력연구개발 지원, 금융지원,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 의료기기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 88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미·한-EU FTA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그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HT R&D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사진]은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재정비, 보건의료 R&D 효율화를 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를 활용해 HT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복지부 중심으로 국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비전, 추진전략, 핵심 추진과제와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화장품법, 암관리법, 한의약육성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에 흩어져 있었다. 법안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안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보완했고, 보건복지부에 산재돼 있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정보를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올해 처음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과 취소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했다.

 

유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R&D는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등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가 단위 보건의료 분야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복지부 중심으로 재정비해 의료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산업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전체 맞춤의료기술 적용 제도적 장벽 해소”

 

유 의원은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유전체맞춤의료기술 적용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27일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는 유전체맞춤의료기술이 미래 유망 분야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등 기술력 선전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기술개발 투자가 시급한 분야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중장기적인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범부처 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유전체자원의 수집·분석·관리·제공을 위해 소속기관에 맞춤의료통합유전체자원정보센터를 설치, 유전체 자원화와 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자관에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권을 부여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대책 등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법안에는 유전체맞춤의료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에 필요한 인력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정보 보급 등의 방안 마련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맞춤의료기술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은 치료를 가능하게 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치료‧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등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관련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제는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과 기술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할 때라고 생각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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