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비현령'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
2011.08.10 02:52 댓글쓰기
[기획 5]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첫 학술대회를 치르면서 각 학회들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졌다. 학술대회 장소 선정부터 연자 초청, 식사 및 기념품 등 어느 것 하나 금전적인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학회 임원 중 총무이사, 학술이사는 기피 1순위다. 학술대회 기획단계에서부터 진행, 결산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면서 어느 해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제약협회 등에 문의했지만 속시원한 답을 얻기 어려웠다는 고충 속에 이들 학회들이 느꼈던 공정경쟁규약 관련 궁금증을 모았다.[편집자주]

Q. 대한의학회 미 가입 학회도 학술대회 개최 지원 및 기부를 받을 수 있나?

A.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는 자동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고, 미 가입된 학회는 별도 심사를 통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 조건은 의학연구 목적의 비영리단체여야 한다. 현재 규약상에 있는 학회(국내학회, 국내소재 국제학회) 및 학술대회(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해외개최 학술대회) 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위임 받아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Q. 힘든 경합 과정을 거쳐 국내에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규정 상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정의만 내려져 있을 뿐 일반 학술대회 개최 지원과 차별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가 협회에 지원 요청할 필요 없이 사업자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부담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어 재정 운용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Q. 학술대회에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에게 전시 부스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시/광고 내역도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기부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어야 한다.

Q. 학술대회 기간 중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제품설명회 신청 절차에 따라진행하면 되는지? 또 학회 기간 중에 런천심포지엄 비용을 학술대회 운영 총비용과 별도로 계정할 수 있는지?

A. 그렇지 않다.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런천심포지엄 형식으로 학술대회 기간 중에 제품설명회를 개최해도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신청 주최는 학회가 되며(제품설명회의 신청 주최는 사업자) 따라서 총지출 비용에 제품설명회 개최 경비를 포함해야 하고 자부담 비율(20%)도 이를 감안해 산출해야 한다.

Q. 해외 개최 학술대회에 참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학회로부터 서면으로 국내 학회 및 대행사가 위임서를 받아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국내 현황을 잘 모르는 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이 과정에서 국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유발될 수 있고, 또한 소규모 학회에 대해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절차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A.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이므로 아직까지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위임서를 요청하고 규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칫 국가 신뢰도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계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대한의학회가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Q.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에 보면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35만원 이내로 한정돼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에서는 이 가격을 맞출 수 없다고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호텔가격이나 서울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현실성이 부족한 이러한 가격 책정의 기준은 무엇?

A. 이 부분은 세부운용기준에 명시돼 있고, 세부운용기준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제ㆍ개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비의 국내외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등 이와 관련해 직급렬로 여비 상한 총액을 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한 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도 가능한지?

A. 외부 개최의 경우 가능하지 않다.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단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의 제품 설명회는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를 개최해서도 안된다.

Q. 국외에서 글로벌 차원의 신약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여비를 비롯한 참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A. 의약품 거래에 관한 규약상 제품설명회는 국내 개최에 한정돼 있다. 규약 상에는 국내외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정서상 국내 개최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의료기기에 관련해서는 해외 교육 목적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Q. 학술대회 규모가 작아 메인스폰서 없이 부스나 광고 유치만으로 학술대회를 수행할 경우에도 개최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나?

A. 부스나 광고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는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각 분기별 지급 내역을 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스나 광고만으로 학술대회를 치를 경우 학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Q.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 기사(병리기사)도 규약의 대상이 되는가?

A. 제약업계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규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그 외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기사 등도 규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 이해 관계가 있는 직종으로 보는 것이다.

Q. 규약에 강연료 부분이 빠져 있다. 강연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자문료에 관한 기준도 있는지 알고 싶다.

A.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및 세부운용 기준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다. 조사해 보니 다국적제약업계는 40분 이상 강의, 10명 이상의 청중, 강연내용 녹음/녹취시 1시간 강의료 50만원 이내, 하루 강연료 100만원까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기기관련 규약과 기준에는 40분 이상의 강의, 10명 의상의 청중 등 자체기준이 있다. 강의료는 1회 50만원 이내, 1일 100만원, 1월 200만원의 범위 내로 규정돼 있다. 자문료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Q. 대한의학회 미가입 학회며, 학회 통장이 회장 개인 이름으로 돼 있다. 이 통장으로 학술대회 개최 지원과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부스료에 대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되므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것을 권장한다. 부스/광고는 정상적인 상거래이므로 업체가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처리해야 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발급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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