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톨릭·아산·세브란스 교수 시각
2011.10.11 22:16 댓글쓰기


[기획 중]1. 인턴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턴제는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제도인 만큼 폐지하는 데는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계획 하에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현행 인턴제도 하에서는 양질의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수련기간의 연장으로 당사자 개개인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로 보아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크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턴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 2가지 사항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커리큘럼 하에서 의과대학 학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병원 실습이 제대로 행해져야 하는데 그래야 모두 피교육자이지만 학생에서 의사신분으로의 자연스러운 역할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모든 의료행위의 설명 및 동의획득 주체가 의사로 한정돼 있는데,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진료에서는 이 주체를 의료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은 최첨단과 최신 의학 기술과 지식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공간이자 학생실습과 미래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場)이라는 역할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3. 현행 인턴은 교육수련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수련은 각 진료과에서 이루어지므로 제대로 된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각 진료과에서의 근무기간이 보통 1개월 남짓의 짧은 시간이므로 인턴이 스스로 소속감을 느끼며 최상의 수련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4. 일부 병원의 경우 인턴 및 레지던트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아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교육 중심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은 전공의를 근로자인 노동의 주체가 아닌, 교육을 받아야 할 피교육자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인턴제도가 폐지돼 NR1으로 대체된 인력을 운용할 경우, 일부 진료과 및 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임의나 촉탁의 등으로 인력을 보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PA 등 보조의료인력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PA 제도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선택적 인턴제는 인턴제도가 주는 장점을 살리는 의의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 운용적인 면에서도 유용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제로 인턴을 하려는 일반의사의 수요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턴제 폐지의 주요 취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양질의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함량 습득과 효과적인 전문 의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강화해 서브인턴제 실시를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부족한 임상실습학생용 교육 및 복지 공간 확충, 인턴제 폐지 시 새롭게 제정될 각 과의 수련방향에 맞춰 특히 초년차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 첫째, 현행 인턴 교육프로그램이 굳이 1년을 할애하면서까지 해야 할 내용은 아니다. 그 정도는 레지던트1년차 과정의 일부이면서 학생 실습과정으로 편입 시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수련기간을 축소시키는 첫 단추가 인턴제 폐지이다. 두번째로 레지던트과정에서 각 과별로 자율적으로 형태에 맞게 축소시키거나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턴과 레지던트 5년이다.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머지 않아 우선 4년,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실습과정이 조금 더 내실화돼야 한다. 그 가운데 지금은 환자들이 레지던트들도 산모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까지 접근하는 것을 싫어할 것으로 보여,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또 하나는 내과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해 별도의 인턴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영상의학과과 같은 경우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 과목별로 레지던트 수련 교과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맞춰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의 현실을 봤을 때 의료인력 문제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반 의사들을 고용하는 것이 좋지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료보조인력 정비가 필요하다. 어떤 형식으로든 정비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하는 일들 중 반드시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보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저학년을 보면 의사 면허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수다. 인턴들이 다음날 회진할 환자들의 파일을 만드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일은 간호사 등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전문간호사를 활용해서 하는 병원들이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수 되기 때문에 대신할 인력들을 채용해야 한다. 병원에서 굳이 인건비를 추가로 들지는 않을 것이다.
3. 인턴제를 폐지하고 그 교육을 레지던트과정으로 상당수 이관하면 관리주체가 명확해진다. 소속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반드시 내과 1년차는 응급실에 한 달에 있어야 한다는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인턴과 다르게 레지던트는 각 과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감독 관리가 강화된다. 물론 교육수련부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함께 짜야할 것이다.
4. 전문의가 지금 너무 많다. 지원자 수 비해서 정원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많은 상황이다. 미달 병원은 계속 미달되는 것이고 미달 과는 계속 미달되는 상황에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배출되는 전문의 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 단과 전문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5. 선택적 인턴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그 인턴과정을 지원할지 의문이 든다. 인턴과정을 없애는 대신에 학생실습과정과 레지던트 1년차를 잘 교육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간혹 인턴과정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 가운데 일차 진료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자원은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아직은 정부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다. 진료 보조 인력을 구성하기 위한 안을 내놓을 것이다. 적법하게 이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고 이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이다.



1. 인턴제 폐지에 대한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이 시작이 된게 10년도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의 인턴과 같은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인턴 1년 동안 여러 과를 순환 근무하면서 자기적성에 적합한 과를 발견할 수 있고 의사로서 1차 진료를 할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는 좋은 면이 부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의 인턴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장점보다는 1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는 단점이 더 크다. 순환근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과를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의과대학 실습을 강화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인턴제도 하에서 1차 진료 의사로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1차 진료의 양성이 필요하다면 현행 인턴제도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개인적으로 인턴제도는 젊은 의사들에게 소중한 1년을 낭비하게 만드는 제도이며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인턴제도가 없어진다면 현행의 인턴, 레지던트라는 기본 수련개념이 바뀌는 것이므로 우선은 레지던트 수련프로그램의 변경이 따라와야 한다. 현재 레지던트 1년차와 인턴제도가 폐지된 뒤의 레지던트 1년차는 환자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턴제도 폐지 후 레지던트 수련프로그램은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변경돼야 하며, 특히 1년차 레지던트 수련프로그램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회별로, 병원별로 적절한 수련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턴제도 폐지 후 1년차 전공의의 경우에 타과의 순환근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재 레지던트 수련프로그램은 각 병원별로 또한 각 학회별로 감독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턴의 경우는 대부분 병원 교육수련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각과의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의 순환근무를 하는 인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공의와 같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인턴들 교육은 순환근무 하는 각과에서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수련부일지라도 인턴들 교육은 결국 순환근무를 가는 과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교육을 해야 하는 주체와 소속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결국은 인턴들에 대한 교육은 어느 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 인턴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4. 인턴제도가 폐지된다고 전문의 과잉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 과잉 현상을 해소하려면 전공의 정원조절이 필수다. 그러나 인턴이 없어진다면 현재 인턴이 하고 있는 업무를 누군가는 맡아야 한다. 인턴업무 중에서 의사면허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는 결국 전공의가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사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는 전공의가 아닌 다른 대체 인력으로 대신할 수 있고 차제에 진료보조 인력에 대한 법적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 현행 인턴제도 하에서 순환근무를 통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과에 대한 특성을 좀더 잘 알수 있으며 병원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본인의 진로에 대한 도움은 학생실습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병원생활에 대한 부적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턴 1년이 필요하진 않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선택적 인턴제도가 있다. 이는 일부 과에서는 내과계나 외과계 인턴수련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며 이를 ‘transitional year’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에서는 이러한 인턴수련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턴제도의 전면 폐지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transitional year’와 같은 수련이 필요한 과가 있다면 1년차 레지던트 수련프로그램에 필요한 과에 순환근무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택적 인턴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 인턴제 폐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공표가 되면 준비를 할까 한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1. 2010년 시행한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인턴제 유지 의견이 61.8%, 폐지 의견이 33.3% 으로 나타났다. 각 임상과와 병원의 전반적인 이해, 개인의 임상술기 능력 향상, 진로탐색 등의 이유로 인턴제 유지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는 세브란스병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인턴제 폐지 시 대체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4. 인턴제 폐지 시 전문의 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가정에 의한 것이고, 실제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인턴 인력을 대체할 레지던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 이외의 대체인력으로는 PA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5. 선택적 인턴제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6. 해당 없음.(아직까지 명확한 제도 변경 시점 및 세부방안이 발표가 안된 상태이고 병원 차원의 구체적인 대비 방안은 논의 중)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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