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학 전문의 양성 방향은 세부전문의 바람직”
경희의대 최현림 교수 '의료계 내부 합의 이뤄 전문인력 제도 실시'
2016.11.08 05:05 댓글쓰기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맞아 노인의학 전문의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희의대 최현림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04년 5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 관련 전공의 정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분야의 전문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료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의학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과와 가정의학회 등이 동의하고 있지만, 별도 전문과목을 신설할지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 형태 중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교수는 “현재 노인의학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내과,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단과 전문의”라며 “각 단과 진료과에서 노인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27번째 전문과목으로 노인의학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대처 계획과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 놓고 노인의학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10년이 지나도록 제도화가 못 되고 있다”며 “이제 의료계에서도 노인의학 전문분야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독립된 법정 전문과목이 아니더라도 세부전문과목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노인의료 전문가 양성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 당국자들도 참여가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지금의 방향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인이 아닌 성인보다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는 환자인데, 수가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는 “노인환자는 환자당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노인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고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노인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인의학 전문인력 제도화 방안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계 내의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노인의학 전문의가 세부전문의제도로 갈 경우는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 내에서 전문과목이 필요한지, 아니면 세부전문과목이 필요한지 의료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그러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세부전문의는 의료법상에서는 규정이 없고 대한의학회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각 학회의 전문성이 있는데 법으로 모든 걸 제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노인의학 전문의의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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