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조속 처리 당부 의료분야 포함 '3법'
야당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라졌고 발목 잡는 듯 표현 불쾌'
2015.08.07 10:51 댓글쓰기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에 대해 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 원안을 논의함에 있어 일부 조항을 반대한 것은 맞지만, 이미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져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국민 담화와 같은 날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실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담겨있다.


합의문 발표 후 여당이 서비스 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는데, 그 후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보건·의료 제외 의사를 밝히며 쟁점이 사라진 상태다.


그 후 통과가 이뤄질 수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으며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가장 큰 쟁점인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원안에는 “국내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보험회사-병원 간 복합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판단 이 들기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후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 및 유치업자 관리·평가, 해외진출 산업 지원 등 다른 조항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다수 관계자 역시 이번 정기국회 때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불통이었던 것인지 알고도 촉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통과가 코 앞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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