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표류…정부 vs 시민단체 대립
경제재정소위 합의 실패, 청와대 독려 불구 통과 불투명
2015.12.08 12:01 댓글쓰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당·정·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된 서비스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상태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원하는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을 합의 후 처리하겠다던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법의 쟁점은 보건·의료 관련 내용의 삭제 범위다.

 

여당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처리를, 야당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 ‘보건·의료’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법 계류 기간이 길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라며 질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법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7∼8년이나 국회에 계류한 법이 어디 있느냐"며 처리를 강조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는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비스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비스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해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는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법을 폐기하고,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서비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