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간호사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동시간 단축? 간호사는 제외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1시간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많은 공감을 얻어 15일 오전 11시 기준, 4400여 명을 넘어섰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글 작성자는 "청원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지만 법에 어긋나는 세 가지만 요구하겠다"라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작성자는 ▲인수인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 ▲전산 출결 시스템을 전국 병원에 확대 적용할 것 ▲다른 직종처럼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직무기술서에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 간호사 업무에는 '인계'가 있다"며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에 대해 설명하는 업무인데 환자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업무가 생략될 경우 병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침번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를 마친 후에 오후번 간호사에게 30분에서 1시간 가량 10여 명의 환자에 대해 상태 및 앞으로 치료계획, 진료 일정 중 생겼던 문제 등을 설명하는 인계업무를 하고 나서 환자에게 행한 치료, 상태 등을 기록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식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인수인계 시간을 정식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현재 간호사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다. 간호사 직업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따로 만들거나 간호사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이 아닌 9시간으로 책정하고 추가 근무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 대형병원은 사원증으로 수정할 수 없는 출퇴근 기록을 남긴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만 전산출결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병원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수기로 출퇴근 시간에 사인을 하니 간호사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국가와 국민들이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간호사 근무시간과 관련해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직종은 간호직 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간호사 교육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공부하지 않는 간호사는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으며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휴가를 주거나 추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 태움은 간호사끼리 서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에서 태우는 것이 아닐까"라며 "간호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해당 청원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협회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직 간호사가 작성한 청원 글이라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은 것 같다.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근무가 정해져있는 만큼 인수인계 시간에 대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