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속 전문의 300명과 함께 지난 5일 감사원에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월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규칙 상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통탄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하도록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복지부장관과 건정심 위원을 추가 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