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무산되면 농민들과 연대 투쟁'
한약산업協 '시범사업 정상 실시' 촉구···'자체 실험보고서 공개 방침'
2019.10.16 12: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대한한의사협회 ‘정책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한약산업협회가 급여화 시범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불발될 경우 전국 한약재 생산농가와 대대적인 시행 촉구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재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조업체가 자체 진행한 실험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류경연 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한의협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전국 한약재 생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 관련업에 종사하는 수 십만 명의 공동 숙원사업인 만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약재 제조업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한약재 안전성 입증 실험결과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개방형 실험실에서 한약재 안전성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험은 국내 한의학과 대학 교수 및 관련 학위를 취득한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다.

이어 류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중단될 경우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와 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유관단체에 소속된 생산농가와 시범사업 이행 촉구운동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2004년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15년간 우수한약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지적,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한약산업협회는 "한약재 관리의 경우 정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한약재의 경우 재배 단계부터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진도에 따라 비료에서부터 농약살포에 이르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농산물의 경우 우수농산물 인증제(GAP)를 거친 후 GMP가 작용되는 전국 160여개 한약재 제조 업소에 공급된다.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는 식약처 ‘한약재 검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의 입고 및 출고 검사를 거친 뒤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 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약국 등에 유통된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 수입통관 시 식약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합격한 후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보급된다.

류경연 회장은 “이처럼 첩약 원료인 한약재는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 하에 관리돼 한약재 제조 업소에 공급, 안전성은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규격품이 아닌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용 농산품이 한약재로 오용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은 안전성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