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휴업한 의료기관 일평균 매출액이 약 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들 의료기관은 유급휴가 비용 등으로 약 340만원의 추가 비용 발생을 부담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상황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했는데, 이중 최종 56개소가 분석대상이었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업기간 동안 총 매출액은 일평균 309만7923원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액은 평균 2091만983원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건강보험청구액은 일평균 198만6427원, 전년 동기 대비 평균으로는 1340만8381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개원인 경우 건강보험청구액은 일평균 69만8529원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평균으로는 1208만785원 떨어졌는데, 이에 따라 총 매출액도 일평균 250만1778원,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779만3895원 하락한 것으로 공개됐다.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월에는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이 소폭 증가한 반면, 2월에는 소폭 감소(약 -10%), 3월에는 각각 -46.8%와 -49.8%로 대폭 감소했다.
단독개원인 경우에도 1월에는 소폭 증가했으나, 2월부터 소폭 감소(약 -12%)했고 3월에는 각각 -47.7%와 -50.9%로 전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늘었다. 특히 유급휴가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이다.
폐·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50개소(89.3%)에서 코로나19로 인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의료기관 당 평균 발생 비용은 336만7712원이었다.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 마스크 구매(48개소, 96%)와 손세정제 구매(37개소, 74%)에 응답한 의료기관이 많았으나, 추가비용 중 가장 큰 규모는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비용(27개소, 의료기관 당 평균 355만9147원)이 차지했다.
단독개원의 경우에는 36개소(85.7%)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의료기관 당 평균 발생액은 279만242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피해 외에도 비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판 하락, 의료기관 원장이 받는 스트레스 등이 거론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장 56명 중 33명(58.9%)는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의 불편한 시선(31명·93.9%), 자녀들 학교 또는 학원에서 기피(14명·42.4%), 가족 구성원 근무지에서의 기피(8명·24.2%)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