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2016.02.05 14:5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관리하에 있었던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놓고 예산 편성에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들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복지부장관이 직접 아쉬움을 토로하고 나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올해 만 3~5세 미취학 아동의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4개월만 우선 편성했다"며 "전액이 아닌 4개월이라는 임시적 조치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


정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밝히면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교육감에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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