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신해철법 통과' 촉구
2016.02.15 17:50 댓글쓰기

1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이 쟁점법안으로 부상될 전망.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5일 지카바이러스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복지위원들을 향해 "신해철법이 지난 2014년 4월 1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결정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된 바 없다"며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당부.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우려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입장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합의 도출 실패 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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