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은 누더기 법안'
2015.12.02 12:26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특별법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평의사회가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 2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특별법은 말이 특별법이지 실상은 차별법이고 착취법"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전공의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

 

해당법안이 36시간 연속근무를 합법화하고, 근로기준법의 2배가 넘는 주 88시간의 근로 착취도 사실상 묵인, 헌법과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헌요소가 있다는 것. 평의사회는 "법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작 경미한 과태료 부과만 이뤄진다"며 "사실상 약자 지위인 전공의의 노동착취를 기성세대가 합법화한 법"이라고 비판.

 

또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을 시 처벌조항도 없애고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된 데다 연장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 시 벌칙 조항 역시 삭제됐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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