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2015.09.03 19:23 댓글쓰기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이 발급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한 데 이어 직원 인사업무 처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 이후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업무 전반에 대해 최근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문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사용 목적, 환자 동의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 사본을  무분별하게 발급. 지난 5월 한달동안 접수된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320건 중 64%인 207건이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감사위원회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3명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부적정한 업무 처리 32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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