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등치는 불법 '대리모·대리부' 알선 성행
2015.09.07 12:22 댓글쓰기

난임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불법 대리모 및 대리부 거래가 성행, 젊은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모 및 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2013년 62건에서 2014년 90건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

 

적발된 177건을 항목별로 보면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모 알선’ 76건(50%), ‘대리모+대리부 알선’ 5건(3.3%), ‘난자 매매’가 1건(2%) 순으로 조사. 특히 최근에는 대리모 및 대리부를 합법화하는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는 온라인 사이트도 다수 적발. 

 

국내에서는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 브로커를 통한 거래가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빙자해 성매매 알선 브로커까지 성행하고 있는 실정.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젊은 부부의 불임진료가 증가하면서 음성적인 불법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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