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피력.
차등수가제는 의사 1명당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한시법이었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 지난 2001년 5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재정안정화대책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지속.
김정록 의원은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