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돈 빼돌려 병원 설립 의혹 의대교수
2015.07.31 21:09 댓글쓰기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교수 A씨가 본인 재단 사무국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2억원 가량을 B의원에 지원했다. A교수는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앞세워 병원을 차린 것 아니냐.”

 

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某 재단의 돈을 이용해 B의원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금을 지원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한 법조 관계자는 “실제로 B의원은 매달 환자 내역과 매출까지 재단을 통해 A교수에게 보고했다. 재단 소관부처인 외교부가 사실 관계를 파악해 목적 외 사업에 돈을 쓴 것이 맞다면 재단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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