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규정 위반 건보공단 직원 징계해야'
2015.08.18 11:21 댓글쓰기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성북지사 과장 및 4급 직원의 규정 위반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공문을 발송. 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소재 A이비인후과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방문. 

 

하지만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은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3년 발행)'과 건보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2014년 발행)'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건보공단 직원들은 이러한 지침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 의원협회는 "최초 방문 시에는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서면을 제시했으나 대상 기간이 7개월이었고 자료제출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특히 3회차 방문 시에는 어떠한 공문도 없이 약 1시간에 걸쳐 A원장이 부당청구를 한 것 인양 문제제기를 했으며 구두로 1년 5개월치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

 

A 원장은 "건보공단 직원이 달라는데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알고보니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며 "하지만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고 협회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고 설명. 윤용선 회장도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범죄행위"라며 "공단에 처벌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직원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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