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 예고
2015.08.20 12:0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소위원회 필요성부터 위원 선임 등 일부 문제가 제기. 심평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13일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오는 9월1일까지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개.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좀더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토록 안건 사전 검토와 운영에 관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사 중 위원이 선임될 것"이라고 취지와 향후 운영방향을 설명.

 

하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나 권한이 심평원장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 정관 상 본원과 지원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 소위원회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의문을 피력. 그는 이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평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정권한이 원장에게 모두 위임돼있어 자칫 사조직화 될 수 있는데다 다수결의 맹점을 노려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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