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존중해야'
2015.07.23 11:30 댓글쓰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스스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을 때 증세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의료행위가 종료돼야 한다는 취지.


조증을 앓고 있는 김모(45)씨는 2013년 서울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자의로 입원했다가 진료 환경에 불만을 느끼고 퇴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 해당 병원은 김 씨의 퇴원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증세 악화로 환자와 보호자, 주위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놨고 더불어 "부모 동의서를 받아 입원 형태를 비자의적 입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


하지만 정작 김씨 아버지는 인권위 조사에서 "증세가 퇴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권유로 보호자 동의입원에 서명했다"며 "신병인도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 인권위는 A 병원이 김씨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A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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