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강력 반발…사측 물러서
3·4급 채용 공고 취소하고 5·6급 채용으로 재공고 예정
2015.02.10 12:00 댓글쓰기

2015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채용 문제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회사는 금번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내용을 변경해 재공고했다.

 

앞서 심평원 노동조합은 금번 채용공고를 두고 "심평원을 망치는 인사"라며 천막농성, 피켓시위 등을 벌여왔다.

 

기존 6급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음에도 5급채용을 강행하는데다 내부승진 원칙을 무시한 3・4급 채용은 심평원 조직 전반의 위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안은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충돌양상으로 번졌고, 손명세 원장을 비롯해 각실 실장들은 해당 직원과 노조를 다독이고자 설명회, 개별면담, 사과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진정성을 전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9일 윤석준 기획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개채용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결과,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공고된 공개채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3・4급 경력직 채용은 취소하고, 5급으로 상향 조정한 대졸 채용을 기존의 기준을 적용해 6급 갑으로 변경・재공고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사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심평원 노조와 경영진은 합의서 초안 작성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데다 공고 취소에 따른 과태료 문제도 남아있어 막판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사는 금번 인사 문제에 따른 원장의 사과에 동의했다. 아울러 향후 채용에서 6급 갑과 을을 통합채용하고, MB정권 당시 5급에서 6급으로 하향된 신입사원 채용급수를 상향하는 것에는 뜻을 같이 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향후 통합채용에 대한 적용 시기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직급 상향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합의서에 언급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서 작성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오늘(10일)이 고비"라며 "기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완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서 작성과 함께 공고 채용 취소에 따른 과태료 부담 사안도 존재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법무지원실은 "내부 직원 반대 등 인사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결정에 달렸지만 과태료 처분은 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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