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수술 등 의사 처벌 근거 마련 촉각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1일 음주 제한 포함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4.12.01 20:00 댓글쓰기

인천 K대병원에서 '음주 의사' 수술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긴급 법안이 발의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선임 원내부대표·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천 K대병원에서 술 취한 상태로 4살 남자아이의 수술을 집도해 물의를 빚은 의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고 해당 의사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했다.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해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A씨를 파면하고, 응급센터 소장 및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있는 책임자 10여명을 모두 보직해임했지만 처벌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 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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