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족 'S병원 정식 고소'
‘사전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 및 금식 지시 여부’ 새로운 쟁점 부상
2014.11.05 21:26 댓글쓰기

故 신해철씨 유족이 S병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유족 주장에 따르면 '장 협착 수술 시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 여부'와 '수술 후 금식 지시 내용'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5일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의 위밴드 수술과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며 S병원 측에 명백한 의료과실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족은 먼저 S병원이 지난달 17일 장 협착 수술(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까지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족 측 서상수 변호사는 “22일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 실려 올 당시 함께 동행했던 S병원장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응급 의료진에게 말한 점, 17일 장 협착 수술 당시 가족들에게 ‘이제 뷔페에 가서 두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족은 위 축소 수술과 관련해 S병원이 사전에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S병원의 사전동의 및 설명고지 위반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 장 천공이 발생했다’는 S병원 측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변호사는 “퇴원 수속 당시 미음 섭취와 이후 개선 시 음식물 섭취에 대한 지도가 있었고, 이에 충실히 따라 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은 17일 S병원 수술에 앞서 촬영된 복부 CT를 전문의가 검토한 결과, 장 협착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22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조치 기록부에 ‘소장 천공이 있어 음식물이 흘러나왔다’는 기록이 남겨있는 것으로 미뤄 보아 소장 천공은 S병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낭 천공 역시 치료 당시 심장 인근에 음식물이 있었다는 서울아산병원 설명에 따라 그 전에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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