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면 교수가 고소한 송명근 교수 명예훼손 '무죄'
7일 법원 선고, '일련의 사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부실 따른 여지 많아'
2014.01.07 12:00 댓글쓰기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배종면 교수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송명근 교수[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송명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배종면 교수(前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실장)가 작성한 카바수술 후향적 연구 보고서는 거짓이다. 이로 인해 그의 부하직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배종면 교수는 송명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으며 송 교수는 관련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탓에 정식재판까지 오게 됐다.

 

오늘(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판사 김창형)는 “송 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의 전체 취지는 카바수술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현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련의 사태는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가 부실하기 때문으로 보일 여지가 많다”고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배종면 교수) 개인의 인신공격을 악의적으로 행했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배종면 교수가 보고서 책임자로 있었고, 그의 신분과 속한 기관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송 교수 "우리나라 사법부 정의 살아있다.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의사 되겠다"

 

이와 관련, 송명근 교수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우리나라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꼈다”면서 “앞으로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날개를 달고 활기차게 날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연구와 진료에 쏟아야 할 시간이 낭비됐다.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지나간 일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배종면 교수는 “어떤 시술이라도 효과보다 유해성이 더 커서는 안 된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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