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을지·한림 임상시험 부가세 130억 철회'
병협, 국세청·기재부 건의…'정부 불필요한 규제개선 정책과 배치'
2014.04.07 11:41 댓글쓰기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추징된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반발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국세청이 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추징한 임상시험 용역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철회를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기관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및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던 것이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인 4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때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적용,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톨릭·을지·한림대 등 3개 학교법인의 경우 금액만도 5년치(2008~2012년) 약 130억원 규모에 달한다.

 

병협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들은 면세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체결했다”면서 “국세청이 과세를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험 건수의 절반 가량이 다국가간 계약인 만큼 분쟁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164개로,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 순위 역시 2012년 10위인 가운데 도시별로도 서울은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정책과 배치되는 조치”라며 “이번 세무조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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