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건보공단, 전국 규모 피해사례 파악 착수
지사별 흡연피해 신고센터 가동…14일 국회 업무보고
2014.02.13 20:00 댓글쓰기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에 이어 흡연 피해사례를 전국 단위로 파악·접수키로 했다.


담배소송을 가를 핵심 요소가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위법성인 만큼 전국 지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현안 추진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에 '흡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인 가족과 지인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접수,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지사를 운영 중이며, 1만명이 넘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 대대적인 흡연피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담배소송을 결정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직 담배회사 직원들이 제보를 해오는 등 많은 정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이 신고센터를 통해 담배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질의 제보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소세포암과 후두암을 첫 소송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 산출을 위해 1992~2012년 흡연력에 따라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출된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규모를 분석 중이다.


최근에는  4대 보험료 고지서와 건강검진 안내문, SNS, 블로그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금연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서 밝힌 입법 활동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담배사업자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 수익금의 흡연피해 치료비 사용법안'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준용해 '담배소송법안'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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