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제 도입…내달 시범사업 실시
공단, 대도시 등 유형별 6곳 시행…급여한도 70만원
2013.08.29 11:51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고자 국정과제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 중이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했다.
    
그럼에도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제도 진입이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먼저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정한다.

 

신청을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건보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을 주 3일 이상 이용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부담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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