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율징계권 확보, 의사들 관심·지지 필수'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강조, '공제조합 접수된 의료분쟁 2000건 육박'
2021.11.22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리수술 등 대안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前) 집행부부터 추진 중인 ‘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 관련 의지를 보이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는데, 진료과별로는 외과계에서만 5년 동안 3700건을 넘었다.
 
21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제38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전성훈 법제이사는 자율징계권 및 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사례를 들어 의료계에 불리한 내용이라도 과감히 도입해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전 이사에 따르면 변협은 90년대 초 김영삼 대통령 당시 부분 자율규제권을 확보했는데, 이후 법조계 비리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을 확대했다. 2000년대 회원 징계 종류 중 하나로 ‘영구제명’을 넣은 것이다.

"변호사협회, 잇단 악재에도 회원 영구제명 등 자체 징계권한 확대"
 
이런 움직임이 연이은 악재에도 변협으로 하여금 징계권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 이사는 “변협은 오랜 설득과 협상을 통해 자율규제권을 확보했다. 2000년에 영구제명을 넣었는데, 독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를 통해 전체 징계로 권한을 확대했다”며 “현재 회원들의 우려도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의료계를 괴롭히는 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며 “만약 심평원이 생기지 않았으면 급여 삭감이 없을까. 심평원이 없었다면 아마 건강보험공단이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협이 추진 중인 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최대집 전 집행부는 지난 1월 20일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선언했는데, 이필수 현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계속 추진, 의료분쟁 접수 계속 증가 속 외과계 '최다'

전 이사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고 참여 하는 것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건접수 건수도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드별 사건접수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외과계에서 최다를 기록했고, 피부·성형외과, 내과계열 등 순이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2016년 1만1892명, 2017년 1만3707명, 2018년 1만5284명, 2019년 1만6809명, 지난해 1만8045명이었다. 같은 기간 사건접수 건수는 1471건, 1633건, 1763건, 1767건, 1926건 등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드별 사건접수 건수는 외과계열 3715건, 피부·성형외과 3018건, 내과계열 1074건, 안과 350건, 비뇨의학과 244건, 산부인과 121건, 정신건강의학과 38건 등이었다.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는 “환자-의사 간 신뢰 하락 등으로 의료분쟁이 증가세에 있고, 형태도 다양하다”며 “의료분쟁 시 공제조합을 통해서 초기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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