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지방의료원의 만성 인력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논의가 뜨겁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책임의료기관)이 교육부 정원을 활용해서 채용하는 임상교수로, 본원에서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파견돼 필수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의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의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제도 안착을 위해 공공임상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한편, 의료계와 노동계에서는 민간병원과의 일부 경쟁이 우려되고 공공병원 인력난 해소의 근본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책 강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모였다.
토론회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연합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립대학병원협회, 김성주·남인순·박찬대·배진교·배준영·성일종·신현영·이용빈·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책임연구자인 조희숙 강원대병원 교수는 구체적 시행 방안 및 시범사업을 넘어 법제화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거점병원 등에서 필수의료 등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학생·인턴·전공의 등 공공의료 교육 및 전공의 공동수련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상교수 규모를 약 1424명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국 41개 지방의료원 등에 각각 2~3명의 공공임상교수가 파견돼야 하며, 약 140명~2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상교수와 전공의의 공동수련 연계가 필요하다. 지방의료원에서도 전공의가 이들과 함께 수련할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유인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분한 금전적 인센티브와 국립대병원 기존 임상교수와 차별되지 않는 근무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취지는 현재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립대병원이 해야 할 역할이 맞다. 그러나 이와 별도의 트랙으로 채용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원 간 자율적 거버넌스 조직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단지 공공임상교수라는 타이틀을 붙이거나 국립대병원의 배정을 거친다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지역근무를 강제하고 의사의 자율성을 제한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절차를 밟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감염병예방사업 등 기존 공공의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민간의료기관과의 직접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을 주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9.2 노정합의에서 공공의대, 의사인력 확대 등을 요구한 보건의료노조의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사 인력의 효율적 배분·활용도 중요하지만 의사 절대량이 부족하다. 양적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을 공공병원에서 근무토록 해야 근본적인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