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수련병원을 희망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교수 임용 등을 위해 정년제도 개편, 특별채용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대 수련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의사 정원을 129명에서 2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는데, 최근 공공의대와 유사한 지역 의대 설립 특별법 발의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공의대 교육·실습 등 위탁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다.
단, 공공의대 수련병원 지정은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 통과가 필수다.
7일 데일리메디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공공의대 수련병원 지정 시 정년제도 개편, 특별채용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정년제도 개편이다. NMC는 현재 60세인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계속고용제 발표(정년연장 의무화 제도 추진)와 국립암센터의 의사직·의학물리직 등 정년 65세 등을 고려했을 때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 사례로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년 폐지 등도 참고했다.
특별채용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은 특수 분야 전문직종의 경우 제한경쟁을 통한 채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금운용직을 별도로 책정한 직원보수를 적용하고,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투자기관 근무 기회 등을 제공해 인재유출을 방지 하고 있다.
공공의대 수련병원 지정 시 기존 과장, 부장, 진료부원장 등이 아닌 ‘교수직’이 부여되는데, 교수 임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는 NMC를 공공의대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통과를 전제로 129명인 정원을 약 2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해당 시기 공공의대 교수 응모자격이 있는 전문의 수가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됐는데, 수련병원 지정 시 교수인력이 상당수 필요한 만큼 NMC 차원에서도 이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단 정년제도 개편·특별채용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채용계획은 공공의대 교수에 관한 것으로, 오는 2027년 NMC 신축·이전 시 병상 규모에 따른 의사 수 기준과는 별도다.
NMC 관계자는 “NMC 신축·이전은 공공의대 교수와는 별개로 병상 규모에 따른 전문의 숫자와는 다른 문제”라며 “교육병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규모·예산 등을 고려해 전문의는 자동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 교육병원이 됐을 때 정년제도 개편, 특별채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7월 1일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직 정원은 140명이고, 현원은 116명으로 24명이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