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 등이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의사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적자 지속과 의료진 채용난 해결을 취지로 마련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향후 대학병원 뿐 아니라 민간 병원도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위탁 강제는 의료원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될 뿐 더러 시민들의 요구와도 거리가 멀다”며 “즉각 조례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노조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식 전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일반진료가 어려웠던데다가, 근래 현재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의 고압산소치료기 사적 이용 의혹 등 비위행위가 불거지고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신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노조가 의료원 정상화 대책으로 주장해온 것은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이었다.
노조는 “이번 조례안은 문제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며 “위탁 추진은 또 다른 무능과 무책임에 불과하며, 현재 경영진의 실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0년대초 지방의료원들 위탁운영 결과 수익성은 올라갔어도 공공적 역할은 후퇴했다. 시민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근거도 없다”며 “위탁 의무화 조항은 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 전환 가능성도 차단해 시민의 선택권도 제한된다”고 우려했다.
의료원 위탁 주체가 대학병원 뿐 아니라 모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데 대해 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의 경영권을 민간병원에 맡긴다는 것은 시민 재산을 공짜로 영구적으로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