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 개시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 상황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카운터 파트너인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 전 의제선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 아직 의정협의 재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시작한다면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코로나 안정화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라는 해석이다.
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약 한달반 전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수를 300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수는 왜 늘려야 하는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92년도에 의사면허를, 98년 전문의를 취득했다. 불과 15~20년 전만해도 외과의사 또는 필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었다. 면허 취득 당시보다 의사는 9만명이 늘었지만 최근엔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정책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그 배경으로 2012년도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를 꼽았다. 아울러 현재 의사수 부족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의사 부족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은 “시골에 의사들이 없다 하지만 변호사, 세무사도 없다. 전체적 직군의 시골 기피는 공통된 현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젊은이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초등학교들이 폐업되는데 누가 분만하거나 소아청소년을 담당하는 병원을 만들겠느냐. 정부가 국민 복지와 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전부 투자해 의사를 고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실무부서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일단 장관의 의지가 있으니 다시 의정협의체를 추진하겠지만 일부에서 나오는 의대정원 350명, 1~4월 종료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는 필수의료정책을 기점으로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라며 “정부, 의료계는 모두 국민건강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아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해서 의료계도 우리와 방향이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