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법이 시급한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필수의료 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필수의료 모니터링 및 참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필수의료가 하나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95%가 민간 소유이며 의료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 충분치 않아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다.
연구팀은 "여러 종류 필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건강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단일보험자 기능을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건강당국 책임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보공단에 필수의료 모니터링 및 참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급여보장실,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빅데이터본부, 재난적의료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비지원실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정책 수준에서 서비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하며 위기 시 적절한 개입을 가능케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단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구조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는 기획조정실과 빅데이터전략본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후 의료비지원실과 급여보장실 인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만으로는 필수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같이했다.
연구팀은 “지불보상 방식을 조정해 필수의료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건의료체계 서비스 제공 역량이 한계에 달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인센티브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가 심각해 민간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특히 재정적 유인만으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필수의료 자원이 없거나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영화하는 방식 등 개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건강당국이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