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
소아진료 강화 차원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엄격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등도 포함됐다.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20여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적정 보상 ‘공공정책수가’ 체계 마련-보상 확대 위한 다양한 수가 신설
먼저 정부는 적정 보상 제공을 공식화 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선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선 추가 지원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 도입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가게 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수급범위 내 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지역‧과목간 균형배치”
정부는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대책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한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전문인력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 확대된다.
개편 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로 늘어난다.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도 강화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개소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