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유치 ‘붐’이 불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과대학 특별법만 3건에 달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교육위)가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일명 부모찬스 특별법)’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 전라남도 목포, 전라남도 등을 각각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해당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인데, 이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법안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창원의대 특별법)’을, 올해 5월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을, 이달에는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의대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세 가지 특별법은 지역만 달리했을 뿐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입학정원, 10년 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국고 지원,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았을 뿐 인천, 경북 등에서도 의대 설립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의대 특별법이 의대 설립 등과 연계된 것으로,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의원 등은 9·2 노정합의를 들어 의사인력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내에서 교육위가 해당 특별법을 상정만 해도 국회와 의료계 관계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 추진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며 “의협 등 반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찬스 특별법도 관심이다.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 논란으로 추진된 특별법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동행명령장 발부 및 수사기관 고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인원을 전수조사하자는 취지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치대, 법전원 등 입시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