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대책(안)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이 12월 22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필수의료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의료인력 확보 등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먼저 중증·응급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 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또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토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개념이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고,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도 보고를 통해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항목을 재점검토록 했다.
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게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유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 무임승차 등 재정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약품비 관리 방안과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및 재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며, 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을 위해 외국인 등에 대한 건보 가입자격을 정비하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산정특례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및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등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을 위해 불법개설·부당청구 기간 관리를 강화하고, 건보재정 누수 차단과 경영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전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