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의 파업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에 원칙 대응하고 국민 위해(危害)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 오는 8월7일 중환자실을 비롯해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의원들 투표 결과에 따라 8월7일부터 14일까지 수업 및 실습을 거부키로 했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도입 방침 등을 규탄,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치 않으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김 차관은 “향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병원들은 당직 조정 등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