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하달 복지부, 법적 제재도 '검토'
지자체·보건소 통한 공문 하달…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가능성 염두
2020.08.12 09: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의원 휴진에 따른 진료 파행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형사고발 등 법적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을 시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집회에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대생, 전공의, 대학병원 전임의 및 교수진 등까지 가세하게 된다.


휴진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자 보건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진료개시 명령서를 하달했다.


여기에는 ‘환자 불편이 없도록 8월 14일 진료하라’는 명령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특히 공문에는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다.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복지부 차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해 5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조치 중에는 행정 형벌도 포함돼 있다. 위반시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나설 경우 정부는 정부대로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준비해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 다만 원만한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미 “업무개시 명령이 있어도 휴진에 참여하되 휴진계는 제출하지 말라”는 등의 대응책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보건소에서 행정 등기를 발송했을 경우 우편은 개봉하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그대로 반송 가능하다.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나 자택을 방문할 경우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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