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수가 적용, 건보재정 낭비 초래'
김윤 교수, 의료서비스산업발전 정책 토론회서 주장
2014.01.20 12:00 댓글쓰기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효과성‧경제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 수가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한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사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원격진료와 의료규제 완환 정책의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안전성‧효과성‧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자본이 투자할 곳을 찾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말한 대로 원격진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정책이 전제되고 그 일부로 원격진료가 제시돼야 한다. 현재는 원격진료만 앞에 있고 만성질환 대책은 없다”며 목적과 수단이 바뀐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특히 원격의료에 있어 안전성‧효과성‧경제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근거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원격진료 시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많이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 효과성은 명확하지 않다. 경제성은 더욱 근거가 없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태에서 복지부가 약속한 원격의료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준에 비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아가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근거가 명확할 때 적용된다. 원격의료는 이러한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 원격의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며 원격진료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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