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의사법, 그럼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하세요'
2020.11.07 19: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절한 의사법’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을 발의한 가운데, 행동하는여의사회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심. 해당 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
 
행동하는여의사회는 “조만간 대한민국에는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를 만나려면 감옥에 가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료행위를 못믿겠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을 다 없애고 의학을 초등부터 필수교과로 만들어 전(全) 국민이 스스로 자가진단 및 자가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법률용어가 매우 어려우니 발의안마다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 내로남불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반업적 거부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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