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사와 유방 확대수술 외과의사 '징역 10개월'
초음파 검사없이 수술 후 해당부위 괴사···대법원 '피해자 큰 고통“
2021.12.14 11: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공모해 환자에게 유방확대수술을 하다가 수술 부위에 괴사 후유증을 이르게 한 외과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3명과 전남 나주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 이 곳에선 의사면허가 없는 이들에 의한 불법 수술이 이뤄졌다.
 
2018년 이들은 30대 여성 환자에게 900만원을 받고 유방확대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전 초음파 검사조차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이들은 또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환자를 속이기도 했다.
 
외과의사인 A씨 외에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공범들도 자신을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3~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이들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공모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의 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성형외과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시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 A씨와 공범 1명에 대해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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