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기준이 일부 합리적이란 정부 입장이 확인됐다. 지역 일차의료기관 및 감염병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만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차별적 기준을 개선하고 보건소 추가 설치 독려에 대한 견해를 물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 등 편차를 고려해 현재 발의된 의사 우선임용 폐지 법안의 국회 논의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도 보건소장으로 평등하게 임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심사될 때 까지는 현행 의사 우선 임용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용한 보건소장이 절반 이상이다.
실제 서울 보건소장직은 의사로 그나마 채워지지만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북도 등 지방은 상당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258개 보건소(15개 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쳤다.
나머지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 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이다.
이 가운데 남인순 의원은 작년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거듭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남 의원은 의사 외에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에 의사만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부분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설치 현황, 방역·취약계층 서비스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